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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매수청구 신청 안내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매수청구 신청 안내
작성자 도시과
연락처 031-839-23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군계획시설 부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를 매수청구 할 수 있습니다.

1. 신청대상 : 지목이 대(垈)인 토지와 해당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
( 단, 매수청구에 의한 사항으로 이주대책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및 잔여지 보상, 철거비 등은 청구대상 아님)
2. 신청장소 : 도시과 도시계획시설팀(☏031-839-2387)
3. 신청서류 : 군계획시설 부지매수 청구서 1부
4. 매수여부 결정통보 :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5. 매수가격 및 절차
가. 편입면적은 지적측량에 따른 결과에 따름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보상금액은 2인의 감정평가에 의한 산술평균가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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