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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안내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4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안내
작성자 복지정책과
연락처 031-839-2235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
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달 근로를 하며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
->의무이행(경기도거주, 저축, 근로활동)충족 시 최대 580만원 지급(지역화폐 100만원 포함)

1. 선발규모: 연천군 15명
2. 신청기간: 2024. 5. 31.(금)09:00~6. 17.(월) 18:00까지
- 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접수 마감일 18:00이후 시스템 종료)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3.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통장 홈페이지에서 (https://account.ggwf.or.kr) 신청 (온라인 신청만 가능)
4.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2024.5.24.)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가능(재외국인 신청불가))
- 공고일 기준 19세이상 39세이하 청년(1984년생~2005년생)
*예외)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최대3년)만큼 신청연령 연장(42세까지)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가구 ( 1인가구 2,675,000원, 2인가구4,420,000원, 3인가구5,658,000원, 4인가구6,876,000원)
- 소득확인: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24.5월)기준

5. 문의사항: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공고문 및 콜센터 1877-3757(평일~주말 09:00~18:00)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