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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작성자 복지정책과
연락처 031-839-2235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 청년* , 신혼부부**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최대 30만원)
- 청년 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 청년 : 18세~39세 예) 2024. 3. 4. 신청 : 1984. 3. 5. ~ 2006.3. 4. 출생
**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연령무관)

2. 지원대상 : 아래 ① ~ ④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주민등록 상 연천군민
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
②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③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④ 무주택 ※ 분양권, 입주권 주택 포함 ※ 본인, 배우자 모두 무주택
*청년은 사업신청일 기준 만 19세~39세인 자, 신혼부부는 사업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내인 경우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예산 소신 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 https://www.gov.kr)홈페이지신청
오프라인 신청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4. 제출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일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일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본인명의 통장사본
- (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 보증료지원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5. 문의 사항: 연천군청 복지정책과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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