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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 미산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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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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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여 다소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급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 이하(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지급대상 여부 확인을 위하여 소득인정액 조사 및 생활보조수당 지급 신청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행정기관(시․군․구․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시어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선신청 대상자 □ 국가보훈처 생활조정수당 수령자 □ 복지급여 수혜자(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 우선신청대상자도 소득인정액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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