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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반대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작성자,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연천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반대
작성일 2022.07.13
작성자 박봉희
연천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문제점

1. 군수가 인권교육을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하여 진행(안 제7조)
2.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와 이슬람을 옹호하고 조장함
➀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 노인, 외국인, 장애인, 청소년, 유아, 아동, 근로자, 등 모든 영역의 관련된 법령들이 이미
제정되어 있음.
➁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 시켰을 때 가장 큰 수혜자는 성소수자와 소아성애자임.
➂ 인권보장 안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성범죄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
3. 인권보장을 위한 분야별 차별금지법의 개정과 제정 전면검토
4. 국가 인권위원회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기본적인 인권에 있다고 표명(2017. 6. 8)
성정체성은 성역할이며 성역할은 양성평등법에 이미 기록되어 있음.
또한 기독교 학교나 기독교 관련 단체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강연이나 교육에 대한 불허는 집회 자유평등권 침해라고 권고
하였음(2019. 1.7)
5. 인권보장의 내용 안에 성소수자에 대한 발언 등을 차별로 인식함.
➀ 이는 역차별이며 소수의 인권을 위해 다수의 인권이 침해를 받게 됨.
➁ 차이와 차별의 개념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됨.
6. 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군수님의 최대 공약인 10만 인구를 목표로 하고 있음. 주민들의 생존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이슬람 유입은 연천군 주민들이 연천을 떠나는 이유가 됨.
7. 인권 보장의 이유로 부적절한 인권교육으로 인해 연천군의 인구유출이 많아질 것으로 예측됨.

제방의 큰 구멍은 모두 볼수 있으므로 예방하고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방 안쪽의 작은 금은 쉽게 볼 수 없으므로 예방할 수 없어 결국 제방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로 포장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숨겨진 성 소수자보호와 소아성애자 보호, 즉 성범죄자를 허용할 수 없으며 연천군의 인구감소를 유발하는 문제를 좌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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