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읍면 | 백학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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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 안내 |
연락처 | 031-839-2625 |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6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신청, 발급 또는 사용에 제한을 받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예외지급을 시행하오니, 해당되는 수급자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23. 7. 1. ~ '24. 4. 30.) 내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발급 및 사용에 제한을 받은 수급자 ㅇ (유형1) 에너지공급자로부터 직접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거나 에너지이용권을 사용하여 에너지비용의 결제를 할 수 없는 자 * ①월세 등에 에너지비용이 포함, ②요금차감 등 불가, ③중앙난방 ㅇ (유형2) 행정상의 착오ㆍ지연, 에너지바우처 시스템 오류 등으로 에너지이용권 발급 및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된 자 * ①실물카드 사용 제한, ②시스템 한계, ③행정처리 한계(신청 및 재신청 지연 등) ㅇ (유형3)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리적 제약으로 에너지이용권으로 결제가 어려운 자 * ①대상자의 거동 불편, ②섬, 벽지 지역으로 결제 장소로 이동이 불편 2.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신청기간 : '24. 6. 3.(월) ~ '24. 8. 2.(금) 4. 지급일시 : '24. 6. 24.(월) ~ '24. 8. 20.(화), 접수 순으로 순차지급* * (1회차) 6. 24.(월), (2회차) 7. 8.(월), (3회차) 7. 29.(월), (4회차) 8. 20.(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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