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읍면 | 왕징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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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천군 '세컨드홈' 특례적용 확정 안내 |
연락처 | 031-839-2607 |
연천군 세컨드홈 특례적용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연천군 '세컨드홈' 특례적용 지역 확정('24.4.15.) - 특례 개요: 수도권 등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공시가 4억이하)해도 '1세대 1주택자' 로 인정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연천군이 특례지역에 포함 ○ 담당부서: 연천군청 인구정책실 인구정책팀(839-2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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