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읍면 | 미산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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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주차가능) 교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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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집중교체 안내 - 가. 집중교체기간 : 2017. 1. 1. ∼ 2. 28. (2개월) * 교체기간(2개월) 및 홍보·계도기간(6개월) 동안은 기존표지와 병행사용이 가능하며, ’17.9.1부터는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10만원) 부과 예정 나. 교체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다. 교체절차 : 거주지 읍·면·동센터 신청 → 기존 주차표지 반납 →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보행상 장애여부 확인) → 주차가능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또는 주차불가인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로 교체 발급 * 거주지 읍·면·동센터에 표지 교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방문 요망 라. 주의사항 : 반드시 사용중인 “주차가능” 표지를 반납한 후 재발급 받아야 함 마. 대리신청 : 읍·면·동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이 대리 신청·수령 가능 (대리인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용중인 주차표지를 반납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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