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 조시사항 연장 및 대상제품 추가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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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 조시사항 연장 및 대상제품 추가
1. 관련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86호(2022.2.12)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92호(2022.2.14) 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15호 및 제2022-116호(2022.2.28) 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코로나19위기대응지원본부-650(2022.3.2.)호 2. 위 호와 관련하여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추가 지정(붙임2)하고 "유통개선조치(붙임1)"를 다음과 같이 연장함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유통개선조치 대상 품목 1부. 2. 유통개선조치 사항(식약처 공고 제222-115호, 제2022-116호)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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