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2015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15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1. 임산부 등록 관리

대상 : 관내 임산부

준비물 : 산모수첩, 신분증, 통장사본(검사비 청구시)

산전검사 : 풍진검사(6~8주), 기형아(쿼드)검사(15~17주), 빈혈검사(임신중1회)

엽산제 : 임신~임신12주(3개월분), 철분제 : 임신16주~분만전(5개월분)

 

2. 신혼부부 임신전검사비 지원

대상 : 예비부부 및 부부중 1명이 3개월 이상 연천군 거주자(첫 자녀 출산 이전)

준비물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통장사본 등

여자 : 혈당, B형간염, 풍진, 에이즈, 매독, 빈혈

남자 : B형간염, 에이즈, 매독, 정액검사(외부 비뇨기과)

 

3.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수유부

기간 : 4월 ~10월 월 1회

6월 9일 오전10시~12시 보건의료원 휴게실

내용 : 모유수유의 전반적인 지식 교육, 개인별 자세 교정 등

 

4. 출산준비 교실

대상 :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

기간 : 상반기(4월), 하반기(9~10월예정) 5주간 진행

내용 : 임신‧출산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교육, 임산부 요가, 산후우울증 예방교육

※ 날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니 모자보건실로 문의(839-4072)

 

5. 출산용품 지원사업

대상 : 관내 출생신고 된 신생아(부모중 한명 3개월이상 거주)

기간 : 출생후 6개월까지,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 등본 지참

내용 : 기저기외 3종(예산에 따라 달라짐)

 

6. 유축기대여(스펙트라, 각시밀)

대상 : 연천군 거주지 출산부

대여기간 : 1개월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에 따라 지급일이 변경될 수 있음)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만 18세 이하)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

난임부부 의료비지원(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0%이하)

선천성대사이상 검사(6종)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7월 신규 추진예정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최저생계비120%이하)- 10월 신규 추진예정

 

소득기준은 붙임문서 참조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로 문의해주세요 839-4072

파일